대전 서구, 추석 명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4억 지원 [자치구소식]

이익훈 2024. 8. 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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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2024년 하반기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총 24억 원 구모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대전 소재 하나은행을 통해 접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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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무허가 간판 자진신고 통해 합법화 추진
대전 대덕구, 결혼이민자 등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전 중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 예고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일부터 2024년 하반기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총 24억 원 구모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 한도, 2년 만기 일시 상환으로 진행된다. 대출금의 2.2%(2년분)에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전액과 연 3%씩, 2년간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신청 기간은 9월 2일부터 보증 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대전 소재 하나은행을 통해 접수를 한다.

대전 유성구, 무허가 간판 자진신고 통해 합법화 추진

대전 유성구는 19일 관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양성화 사업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무허가 간판을 자진 신고할 경우 불이익 없이 합법화해 관리가 되지 않는 고정형 불법 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신고 대상은 2023년 실시한 고정형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했거나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간판)이다. 

신고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8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봉명동 지역에서 우선 시행 할 예정이다. 

대전 대덕구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서와, 대덕구는 처음이지?' 프로그램. 대덕구

대전 대덕구,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대전 대덕구는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 정착 지원을 위한 '어서와, 대덕구는 처음이지?' 프로그램을 오는 11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대덕구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등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한글교육과 한국문화 체험활동 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4개월 동안 총 72시간 과정으로 △일상생활 한국어 표현 학습 △가정·사회생활·자녀교육·직장생활에 필요한 언어적 소통능력 향상 △한글박물관 현장체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대전 중구,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

대전 중구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주 933명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영치 예고 안내문은 행정제재가 이뤄지기 전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려는 방안으로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에게 발송됐다.

영치 예고 대상은 933명 총 974대로 전체 체납액은 11억 9000만 원으로 오는 9월 2일까지 체납 과태료 미납부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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