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송금 악용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빨라진다…시행령 개정안 통과

오규민 2024. 8. 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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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계좌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탐지기능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됐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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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간편송금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계좌 지급정지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탐지기능을 구축하고 운영하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2월 통과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정지 제도나 간편송금 서비스를 악용한 통장 협박 등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고객의 계좌 개설시 금융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선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 이용계좌 관련 정보 공유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금융사와 선불업자 간 사기이용계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방법 등이 규정됐다. 금융사는 피해금이 선불업자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선불업자에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며 선불업자는 피해금이 최종 이전된 사기이용계좌 등을 확인 후 이를 피해금 이전 금융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금융사는 서면·팩스·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데 충분치 않다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할 수 있다.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래목적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금융사의 상시 자체점검 절차도 마련된다.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이용자 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이체·송금·출금의 지연 또는 일시 정지) 및 본인확인 조치를 실시한 경우 관련 조치내역을 5년간 보존하도록 했다.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동법 시행령은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개정법령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금융사, 선불업자 등 업계와 소통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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