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주당, 홍준표 시장 검찰에 고발…“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표지판은 불법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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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대구시당은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석이 불법 시설물로 확인됐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시장은 표지석 설치를 불법, 무단으로 진행했다.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 2007년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과 대구시는 동대구역 관리에 관해 협약서를 맺었고, 협약서에는 분명하게 국유지로 분류되어 있고 대구시는 '유지, 관리'만 할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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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협의없이 임의 설치”
민주당대구시당은 19일 “대구시가 동대구역에 세운 박정희 광장 표지석이 불법 시설물로 확인됐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시장은 표지석 설치를 불법, 무단으로 진행했다. 동대구역 부지는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이며 실질적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다. 2007년 국가철도공단(당시 철도시설공단)과 대구시는 동대구역 관리에 관해 협약서를 맺었고, 협약서에는 분명하게 국유지로 분류되어 있고 대구시는 ‘유지, 관리’만 할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어 “대구시는 표지석과 같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국유지 소유자인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는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했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에 직접 확인한 부분이라”며 “광장 표지석 제막식에 대구 주요 인사가 모두 모였는데 모두 불법에 박수를 친 것이다.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대구시당은 기자회견 후 홍준표 시장을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제18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위반에 따라 제82조 벌칙조항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대구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14일 동대구역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1960년대 근대화의 시발점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은 ‘박정희 광장’ 명명을 위한 표지판 제막식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광장에 동상을 설치하고, 내년에는 박정희 공원 조성과 공원내 동상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박정희 광장 표지판은 폭 0.8m, 높이 5m의 구조물에 절도 있고 힘이 넘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서체를 적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지금의 대구와 대한민국을 있게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며, “산업화 정신을 바탕으로 대구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그 의미를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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