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4명에 흉기 휘둘렀다…5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하수영 2024. 8. 1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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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이날 상해, 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이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4시 50분경 광주 남구 송암동에서 길을 지나던 남성을 폭행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관 4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관 중 1명에겐 중상, 다른 3명에겐 경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가게 주인에게 횡설수설하다 이를 제지하는 행인을 마구 때리고 도주했다.

이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집 앞을 찾아 대문을 두드렸고, A씨는 이들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3발을 쐈는데도 A씨가 진정되지 않자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했다.

검찰 측은 A씨가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배심원들에게 A씨의 범행 고의성 규명, 강한 양형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 측은 "경찰관들이 위협을 가해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진행한 뒤 배심원 평론을 참고해 이날 중 A씨에 대한 형을 정할 예정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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