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넘어온 이재명 운명…사법부 압박 거세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전당대회에서 압도적 득표(85.4%)로 연임하면서 판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5명 최고위원까지 친명이 싹쓸이하며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성됐다”는 상황에서 곧 매듭을 지어야 하는 이 대표 재판이 예정돼있어서다.
이 대표는 현재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불법 대북송금 등이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이 다음 달 결심 공판을 거쳐 10월 중 선고가 날 예정이다. 기소된 지 각각 2년·1년 만에 나오는 1심 결론이다.
만일 이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의원직도 상실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2027년 대선을 전후로 중간에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이 대표로선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법원에 있어서도 이 판결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영향을 주는 선고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본격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의 판단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며 “상식적 차원에서 사법부가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6월 대북송금 혐의로 1심(수원지법)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엔 민주당에선 “심판도 선출해야 한다”(박 원내대표)거나, 판결을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를 콕 집어 “퇴출돼야 한다”(민형배 의원) 같은 발언이 쏟아졌다. 이 대표 열성 지지층은 신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
입법안이 법원 압박 카드가 될 가능성도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하겠다는 이른바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원의 숙원 사업인 법관 증원 역시 민주당 도움 없인 어렵다. 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 개혁의 골자가 검찰 권한 축소이듯이, 법원 개혁이 시작되면 증원은커녕 지금 있는 권한마저 적어질 수 있다”며 “검찰 개혁이 남 일 같이 보이지 않는다는 법관도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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