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야한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 20대 징역 2년 구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오모(27)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오씨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7월 22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오씨의 불출석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오씨는 지난 8월 14일 법원에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8월 11일부터 10월 4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로 10회에 걸쳐 ‘맞아야 한다’ 등 협박을 일삼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한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오씨 측은 이날 스토킹을 제외한 협박 등 혐의는 부인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어 고의가 없었다고 보지만 스토킹에 대해선 인정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선처해 달라고 했다.
오씨는 “절대 용서하지 못할 행동을 한 건 맞다”면서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 DM을 보냈고,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엄벌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해당 DM을 받고 피해자가 방검복을 구매해 착용하는 등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이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강간살인 미수가 적용돼 징역 20년으로 형이 무거워졌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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