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복현, 금투세 의견 엇갈려…여당·정부 입장차 이유는
이창희 2024. 8. 19. 11:15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여야 협의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소 온도차가 있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여야 논쟁에 앞서 여당·정부의 입장차이가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불러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세 부과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방향은 동일한 것으로 보고있다.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해 “대단히 환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다”며 “대표 회담을 통해 여야가 지금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와 관련해 “당선을 축하한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에 대해 조만간 뵙고 많은 말씀 나누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가 이날 대표직 수락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한 대표에게 대표 회담을 제안하자 이를 수락한 것이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상태다. 한 대표는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1400만 개미투자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더 늦으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금투세에 대해 ‘부자 세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일종의 갈라치기다. 조금 더 정교하게 보면 이 말도 틀리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 대표는 “주식시장에서 ‘찐부자’들이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환매에 따른 이익을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데, 종합과세방식으로 최대 49.5%를 과세한다”며 “금투세가 강행되면 사모펀드에 대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되고, 세율은 최대 27.5%로 지금보다 거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금투세 시행이 오히려 부자 감세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르면 소득 합산 10억원 초과 시 세율은 45%로 집계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10%)를 가산하면 한 대표의 언급대로 49.5%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 다만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은 연간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세금이 부과된다.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는 20%, 3억원을 넘으면 25%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더할 경우 최대 27.5%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한 대표와 사뭇 다른 의견을 내놔 주목된다. 오히려 금투세 시행 이후 투자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직후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투자를 할 경우, 예를 들어 20%의 세율을 부담하는데, 펀드(사모)에 담아 투자할 경우 사실상 50% 내외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며 “이런 구조들이 정부가 권유하는 장기 간접 투자와 맞는 건지 문제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 대표의 금투세 시행에 따른 절세효과 주장과 정반대의 입장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의견차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차이에 따른 시각 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있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익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된다. 국내주식과 채권 매매차익이 모두 비과세였으나,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면 이를 담은 펀드에서 이익이 날 시 세금이 더 부과된다. 이 경우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되면서 이익배당금 규모에 따라 최대 49.5%까지 세율이 오를 수 있다. 하지만 펀드에 담지 않고 개인이 직접 주식이나 채권 매매로 수익을 내면 금투세가 적용돼 최대 세율은 27.5%에 그친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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