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막아라…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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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유해 물질 반입 등으로 논란이 된 중국 e커머스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앞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담당할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 기업(통신판매업자 등)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명문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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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유해 물질 반입 등으로 논란이 된 중국 e커머스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 기업들은 앞으로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담당할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소액의 소비자 피해 구제율을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계 e커머스 업체들의 가품, 유해, 선정적 상품 판매와 불법 광고영업 등 부작용이 속출하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 기업(통신판매업자 등) 중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명문화됐다. 이들이 지정할 국내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나 분쟁 해결 업무를 담당해야 하며, 공정거래법 집행과 관련해 조사 대상이 된다. 대리인을 지정한 해외사업자와 유효한 연락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국내대리인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하며, 해외본사가 임원을 구성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이 의무 이행과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대상이 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법성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이행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 시 정한 이행기한까지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 소관 7개 법률에만 규정돼 있던 동의의결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사업자의 법 위반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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