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태아 화장됐다… “업체에 사산증명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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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사망한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장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사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수술을 해준 수도권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는 수술 이후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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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증명서 허위 가능성은 배제 못해
임신 36주차 산모에 대한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이 사망한 태아를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장이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사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36주 낙태 유튜브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수술을 해준 수도권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는 수술 이후 태아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신 4개월 이후 사망한 태아는 시신으로 규정해 반드시 매장, 화장 등 장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사산의 종류, 사산 원인 등을 기재한 사산증명서를 화장 업체에 제출하게 된다.
A씨 측은 사산증명서를 제출해 화장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병원이 제출한 사산증명서의 내용이 허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논란이 된 ‘36주 태아 낙태 브이로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압수수색을 진행헀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 자체 분석과 관계 기관 협조로 유튜버를 특정하고 병원을 확인해 해당 유튜버와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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