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 이물질" 거짓말 133번…그 사기 커플 딱 걸린 이유

배재성 2024. 8. 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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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인 뒤 음식값을 환불받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20대 연인이 구속됐다.

19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부산지역 요식업 자영업자를 속이고 133회에 걸쳐 식비 300여만원을 환불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배달받은 음식에 직접 실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 자영업자에게 보여준 뒤 환불을 요구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업체는 일반식당부터 디저트 가게, 카페, 야식 전문점까지 다양했다.

이 사건은 한 자영업자가 피해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는데, 피해자가 1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배달 업체로부터 취소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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