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학 앞두고 교통·식품·불법광고 집중 단속 나선다
유민지 2024. 8.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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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에서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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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한다.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전국 6300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단속한다.
교육부는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한 집중 점검·단속'을 19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통안전·유해환경·식품안전·제품안전·불법광고물 5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19일부터 27일까지 6주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매년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3월에는 불법 주정차 8만건, 불법광고물 2만건, 청소년 유해환경 4825건, 식품 관리 미비 3262건 등 총 11만 건을 단속·정비했다.
구체적으로 교통안전에서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공사장과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횡단보도 일시 정지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습관화하는 캠페인도 병행한다.
민간 단체인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 청소년 유해 요소도 단속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가 내려진다.
식품안전에서는 학교 급식 위생 관리와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본위생 수칙과 위생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제품 안전도 확인한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편의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통학로 불법 광고물도 단속한다.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유동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즉시 수거한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민지 기자 m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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