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산업 위협하는 불법 사이트…인터폴과 합동단속

이종길 2024. 8. 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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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12월 말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다고 19일 전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는 물론 범죄수익 차단으로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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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경찰청 12월까지 불법 사이트 집중 단속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12월 말까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단속한다고 19일 전했다.

합동단속은 처음이 아니다. 2018년부터 사이트 211곳을 단속하고 아흔아홉 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영상·웹툰 사이트 일곱 곳의 운영자를 검거했다.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공조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에 검거·구속하는 성과도 거뒀다.

올해는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사기관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 폐쇄가 목표"라며 "하나같이 불법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가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위협하며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는 경제사범"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한다. 유기적인 협력·수사로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할 계획이다.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를 척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는 물론 범죄수익 차단으로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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