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해서 소득세 낸 379명… “평균 연매출 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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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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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대상은 379명…전자상거래 소득 177억원 신고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들이 평균 5000만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일반 이용자가 아닌 사업자였던 셈이다.
19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중 국세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은 379명은 총 177억1400만원의 수입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4673만원이다.
이들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당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 과세 당국으로부터 신고 안내를 받았다. 수입금액 상위 10명은 총 22억5400만원의 매출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2억2500만원이다. 중고거래뿐 아니라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수입이 포함된 액수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 사업자로 추정되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525명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종소세 신고 안내 직후 소액의 중고거래 차익에도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과세 대상은 사실상 사업자로 한정됐다. 과세 당국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오픈마켓 등에서 총 228억원, 1인당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점을 근거로 이들을 과세 대상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추정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달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사업자가 아닌 중고거래 이용자가 신고 안내를 받지 않도록 수입 기준금액 상향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의 꼼수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과세 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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