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무단 운영·복무 위반에 재정 손실까지…감사서 적발

윤일선 2024. 8. 1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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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관리와 예산 운영에 부실이 발생하는가 하면, 체육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는 등 위법·부당 사항이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14일간 시행한 부산도시공사 종합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적정 등 행정 전반에 걸쳐 18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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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서 위법·부당 사실 18건 적발
체육시설 무단 운영·예산 관리 부실
체납 관리 소홀·수당 부당 수령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관리와 예산 운영에 부실이 발생하는가 하면, 체육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는 등 위법·부당 사항이 부산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12일까지 14일간 시행한 부산도시공사 종합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부적정 등 행정 전반에 걸쳐 18건의 위법·부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감사위는 감사 결과에 따라 4건은 시정요구, 10건은 주의요구, 2건은 개선, 4건은 통보 조처를 내렸다. 또 44명(주의 43명, 훈계 1명)의 신분상 조치와 1억146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연체한 임차인에 대한 체납 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154가구에서 1억1460여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이 체납액은 회수되지 않은 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초과로 인해 채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 분야에서는 체육시설업 신고 없이 아르피나 내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골프연습장을 임대하는 등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수영장 위탁 운영에 있어서는 안전 점검을 시행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또한 소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운영 부실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된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도 공사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편성된 예산을 초과하거나 예산 편성 없이 29건의 용역·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예산 운영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그 결과 이사회 의결권이 무력화되고, 용역·공사 대금 미지급 우려가 발생하는 등 예산 관리가 부실해졌다.

복무·인사 분야에서도 기초 복무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출장여부 부적정, 출장명령 승인 없이 출장을 다녀오거나, 사적 용무 시간을 포함한 초과근무 수당 수령, 빈번한 근무지 이탈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관내 출장 과정에서 총 909건 966만원의 출장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되면서 출장 여비 집행의 투명성이 크게 저해됐다.

공사 분야에서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졌고, 건설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등 환경 관련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또한, 전문공사업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밖에 공사는 지난해 임대주택 실태조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임직원 승진 시 음주운전 사실 확인 규정을 갖추지 않았고, 음주운전 징계 기준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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