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VPN 이용했다고 벌금형

송세영 2024. 8. 19.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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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남성이 4년 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최근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허베이성위원회 산하 장성망은 푸젠성 닝더시 공안국의 사이버보안대가 2020년 초 VPN으로 해외 웹사이트에 불법 접속한 공모씨를 적발해 벌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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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해외 사이트 접속 엄격 단속
중국에서 가상사설망 서비스를 제공한 왕모씨가 지난해 공안에 검거돼 조사받는 장면. 바이두


중국의 한 남성이 4년 전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이유로 최근 벌금형을 받았다. 중국에서는 구글·네이버 등 해외 주요 웹사이트 접속을 ‘만리방화벽’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가상 사설망(VPN) 서비스로 우회해야 하는데 이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18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허베이성위원회 산하 장성망은 푸젠성 닝더시 공안국의 사이버보안대가 2020년 초 VPN으로 해외 웹사이트에 불법 접속한 공모씨를 적발해 벌금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해외 인터넷 접속은 중국 당국이 승인하고 방화벽이 설치된 국가공중통신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채널을 만들거나 사용하면 최대 1만5000위안(약 28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닝더시 공안국은 “방화벽을 넘어 해외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어떠한 보호도 없이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환경에 놓이고 유해 정보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VPN 이용은 목적이 무엇이든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의 한 네티즌은 “몇 년 전에 해외 자료를 열람했는데 불법인가. 해외에 있는 중국인이 열람한 것도 귀국 후에는 불법이 되는가”라는 댓글을 남겼다.

베이징=송세영 특파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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