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와 궤를 같이해야
가상자산은 국내에선 ‘가상자산’이라 부르지만, 유럽연합의 암호자산규제법(MiCA)에선 ‘암호자산’으로 불린다. 이처럼 명칭조차 명확하게 통일되지 않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가상자산 거래 방식은 개인 대 개인(P2P) 거래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실은 가상자산거래소(이하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현재 과세 기술 수준으로는 거래소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자에 대해선 과세할 수 있지만 P2P거래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그 추적이 어려워 아직은 속수무책이다. 이처럼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가 이뤄진다면 이는 P2P 거래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거래소시장에 대한 거래 수요가 위축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P2P 거래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반쪽짜리 과세가 된다는 것이며 과세 형평에 치명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둘째, 가상자산 과세도 금융투자소득 과세(이하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논리를 들면 과세를 피하긴 힘들다. 그러나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면 “손실이 생기면 차감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이 같은 문제는 금투세 시행의 발목을 잡는 중요한 이유가 되지만 가상자산 과세에도 적용된다. 그나마 금투세는 5년간 손실을 이월해 주지만 가상자산에서는 손실이 발생해도 이월해 차감해 주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손실의 이월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투세는 일반주식의 양도차익에서 1년에 5000만원까지 차감해주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공제액 한도가 250만원에 불과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다.
셋째, 국제회계기준(IFRS)상 금융자산은 “계약을 전제”로 한다는 조건 때문에 금융자산에 포함되지 않고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일반주식 등의 대체적인 투자 대상이고, 국제회계기준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해 국내 소득세법이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규정했지만 이와 별개로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 거래소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으로,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취급하는 금융자산의 일종에 가깝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다. 가상자산은 결국 회계기준 상으로도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
결론적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개인 간의 거래가 과세 환경에서 포착 가능한 시기에 도입돼야 하고 그것도 기타소득이 아닌 금투세에 포섭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어서 금투세의 도입, 연기, 폐지 등과 그 궤를 같이해야 한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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