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노동자 착취 "한국인도 이주노동한 시절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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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한 노동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일을 계속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지 못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는 불법기숙사에 살면서 임금도 밀렸는데 부당해고까지 당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습니다. 20년간 차별과 착취를 묵인한 고용허가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례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 20년을 맞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차별·착취에 시달려온 이주노동자들이 성토의 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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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기자]
▲ 민주노총과 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9일 오후이주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
ⓒ 임석규 |
고용허가제가 시행 20년을 맞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차별·착취에 시달려온 이주노동자들이 성토의 장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를 괴롭혔던 차별과 착취의 사례들을 언론 앞에 털어놓았다.
▲ 네팔 남성노동자 찬드 씨(좌측)와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짠나 씨(우측)는 증언대회에서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이전 자유를 박탈당해 겪은 문제들을 토로했다. |
ⓒ 임석 규 |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짠나씨도 "그간 한 농장들에서 수확량이 적다고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최근 충청남도 금산의 한 깻잎 농장의 사장은 취업비자 기간 만료를 빌미로 '10시간 노동'을 강요한 걸로도 모자라 월급을 절반만 주더니 해고를 저질렀다"고 하소연했다.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20년 동안 유지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성토하면서,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 임석규 |
이어 "이번 증언대회는 인권·노동권 사각지대에서 어려움들을 겪은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법·제도적 문제와 차별·착취·강제노동에 대해 증언해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 이날 증언대회에는 이주노조 조합원들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참석해 발언자들의 말을 경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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