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주노동자 착취 "한국인도 이주노동한 시절 있지 않은가"

임석규 2024. 8. 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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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 한 노동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일을 계속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지 못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는 불법기숙사에 살면서 임금도 밀렸는데 부당해고까지 당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습니다. 20년간 차별과 착취를 묵인한 고용허가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례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 20년을 맞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차별·착취에 시달려온 이주노동자들이 성토의 장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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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20년,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이주노동자 차별 착취 사례 증언

[임석규 기자]

 민주노총과 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9일 오후이주노동자 증언대회를 열었다.
ⓒ 임석규
"네팔의 한 노동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나르는 일을 계속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지 못해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는 불법기숙사에 살면서 임금도 밀렸는데 부당해고까지 당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습니다. 20년간 차별과 착취를 묵인한 고용허가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이러한 사례들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 20년을 맞아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차별·착취에 시달려온 이주노동자들이 성토의 장을 열었다.

민주노총과 이주노조·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1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2층 회의실에서 이주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20년 동안 이주노동자를 괴롭혔던 차별과 착취의 사례들을 언론 앞에 털어놓았다.

이주노동자들이 밝힌 사례들을 살펴보면 ▲작업으로 인한 부상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불법기숙사 등 숙소 문제와 임금체불·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도 제대로 승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개입 및 여권 등 신분증과 통장 압류 등 그 종류가 다양했다.
 네팔 남성노동자 찬드 씨(좌측)와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짠나 씨(우측)는 증언대회에서 고용허가제로 인해 사업장 이전 자유를 박탈당해 겪은 문제들을 토로했다.
ⓒ 임석 규
네팔 남성노동자 찬드씨는 "경기도 이천의 한 제조업체에서 연속된 중량물 작업으로 인해 요천추(관절·인대)를 다쳤으며, '증상 지속 시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소견서를 첨부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이천고용센터로부터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여성노동자 짠나씨도 "그간 한 농장들에서 수확량이 적다고 임금을 받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최근 충청남도 금산의 한 깻잎 농장의 사장은 취업비자 기간 만료를 빌미로 '10시간 노동'을 강요한 걸로도 모자라 월급을 절반만 주더니 해고를 저질렀다"고 하소연했다.

필리핀 남성노동자 미코씨 역시 "경기도 포천의 한 가구공장에서 매월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하루에 5시간만 일해서 반나절 급여만 받았다"면서, "이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는데, 사업주의 서명을 받는 데에만 1년이 걸려 동료들보다 늦게 그 사업장에서 빠져나왔다"고 증언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20년 동안 유지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성토하면서,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임석규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윤석열 정부는 여러 영역에서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를 대폭 늘리고 있으나, 도리어 거의 모든 영역의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권리·지원 정책 등은 날이 갈수록 후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증언대회는 인권·노동권 사각지대에서 어려움들을 겪은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해 법·제도적 문제와 차별·착취·강제노동에 대해 증언해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과거 박정희 정권이 노동력을 서독에 수출해 적지 않은 간호사와 광부들이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지금의 한국은 그 역사를 잊고서 법·제도·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으니 향후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이주노조 조합원들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소속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참석해 발언자들의 말을 경청했다.
ⓒ 임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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