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방지법 이름 바꿔라” 팬들, ‘반대 테러’ 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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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김호중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적발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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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그런데 이들 법안을 소개하는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는 반대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 블로그 등에는 법안 설명에서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빼라’는 댓글이 잇달아 달렸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김호중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적발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음주량을 속이기 위해 술을 더 마시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 측정을 속이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행위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최근 제출한 같은 법안도 취지가 같다.
이 법안들의 국회 입법 예고 홈페이지에는 1만건에 이르는 반대 의견이 달렸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박 의원 법안의 반대 의견은 6100개, 서 의원은 3200개, 신 의원은 1300개가 넘는다. 반대 의견은 대부분 김호중 팬들이 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법안 발의 취지를 소개하는 박 의원의 네이버 블로그 글에는 “법안에서 당장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빼라. 계속 추진하면 박성훈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겠다”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김호중이 처음이냐. 법안을 다른 이름으로 만들어라” “젊은 가수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당장 법안에서 김호중이라는 이름을 내려라” 등 댓글이 여러 건 달렸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5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자 일단 달아난 뒤 소주를 사서 더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도망쳐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피한 뒤 사후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교란하기 위한 수법으로 풀이된다. 이후 전국의 수많은 음주 운전자들이 ‘김호중 수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행동을 모방해 논란이 됐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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