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술타기 수법 금지”…‘김호중 방지법’ 발의에 “낙선운동 각오해” 댓글폭탄

박세연 2024. 8. 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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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사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의 소속사 대표 이 모씨는 사고 뒤 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했고, 본부장 전씨는 김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4.05.24/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건 이후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화제가 된 가운데, 김호중의 팬들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팬들은 ‘낙선운동’ 으름장까지 내놓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24일 일명 ‘술 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김호중 사례를 방지하고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음주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구 박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할 시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김호중 팬들의 반발은 거세다.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개정안의 타이틀이 과하다는 비판이다. 팬들은 박 의원의 블로그에 “연예인 한 사람 죽일 작정이냐”, “김호중 이름 안 빼면 낙선운동 하겠다”, “엄연한 인권 침해다”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박 의원의 블로그 내 해당 발의안에는 1300여 개의 댓글이 달려 있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도 수많은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박 의원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 등록 의견에는 61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게시됐고, 서 의원의 법안에도 3600개가 넘는 반대 의견이 올라온 상태다.

현재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시간 가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추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소 혐의에서 제외됐다. 

1심 재판 진행 중인 상태로 오는 19일 2차 공판이 진행된다.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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