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안정성 일제점검

조문규 2024. 8. 18. 14: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노은농수산도매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차례상과 선물용으로 쓰일 사과와 배, 포도 등 각종 과일을 구매하기위해 청과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일제히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K베뉴 등)을 포함해 추석 명절맞이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지난 2020년 6조5612억원에서 2021년 8조3334억원, 2022년 9조4795억원, 2023년 10조 8489억원으로 증가해왔다.

이번 관계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진행된다.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농산물 주산지를 비롯한 전통시장·마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육류(소·돼지·닭),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와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현황을 확인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형사처분(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 원 이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위생감시원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농·수산물을 수거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부작합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금지, 회수·폐기,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고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며 “우리 농·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과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관련 업계 등과 함께 협업하는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 및 불량식품 신고는 농축산물은 1588-8112, 수산물은 1899-2112, 식품은 1399 등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