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 ‘노란봉투법’… “직장인은 10명 중 7~8명 찬성”

박선영 2024. 8. 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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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한 동의 정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8일 그 결과를 밝혔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84.3%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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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 글로벌리서치 여론조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6당 위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노조법 2·3조에 대한 동의 정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8일 그 결과를 밝혔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한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자 84.3%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한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는 73.7%가 동의했다.

두 문항 모두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와 노조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 의견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대표는 “조사마다 노조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정부·여당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비정규직이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외면하면서 노동 약자 지원을 떠드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고, 재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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