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부담에 직원 해고?…"큰 영향 없다"

김현경 2024. 8. 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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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이 5년 사이 34%에서 1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변동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고, 기업 순이익 변동에도 영향이 없다고 답한 사업체가 절반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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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을 줄였다고 답한 사업체 비율이 5년 사이 34%에서 10%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변동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고, 기업 순이익 변동에도 영향이 없다고 답한 사업체가 절반 이상이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노동경제학회는 지난해 11∼12월 사업체 3천70곳과 근로자 5천583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지난 6월 이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는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임금실태 분석과 더불어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로,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들에게 제공되지만, 일반 공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된 이후인 8월에야 이뤄진다.

최저임금 1.5배 이하를 받는 저임금 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질문에 사업체의 79.93%가 '변동 없음'이라고 답했다. 변동이 없다는 응답률은 2019년 54.86%에서 매년 꾸준히 늘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답한 사업체는 2019년 34.19%에서 매년 줄어 이번 조사에선 10% 미만(9.67%)이 됐다.

2019년 조사에선 사업체 3곳 중 1곳 이상이 최저임금 인상 탓에 직원을 줄였다고 답했다면, 작년 조사에선 10곳 중 1곳 미만이 그렇게 답한 것이다.

2019∼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각각 10.9%, 2.87%, 1.5%. 5.05%, 5.0%였다.

작년 조사에서 최저임금과 무관하게 고용이 늘거나(5.15%) 줄었다(5.24%)는 응답률은 각각 5%대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순이익 변동에 대한 질문엔 '영향 없음'이라고 답한 사업체가 57.49%, 감소했다는 응답이 38.44%였다. 5년 사이 영향 없다는 응답은 18.69%포인트 늘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21.3%포인트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야 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응답률은 사업주의 49.71%, 근로자의 62.3%로, 2019년 대비 모두 10%포인트 이상 늘었다.

물가상승률에 이어 사업주는 '기업의 지불능력'(31.53%), '노동생산성'(26.51%)을, 근로자들은 '근로자 생계비'(43.87%),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및 인상률'(25.29%)을 꼽았다.

2025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선 사업주는 '동결'이라는 응답이 52.83%로 가장 많았다. 다만 사업주의 동결 응답 비율은 2019년 64.77%에서 매년 감소 추세다. 3% 미만(28.99%), 3∼6% 미만(12.3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인상률은 3∼6% 미만(31.4%), 3% 미만(28.82%), 6∼9% 미만(14.79%) 순이었다.

지난 5일 고시된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올해 9천860원보다 1.7%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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