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매니저·기획자도 근로자”… 노동자성 첫 인정

박선영 2024. 8. 1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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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 또는 기획자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명의 유튜버 A씨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했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과 관련해 지난 8일 사건 처리 결과를 회신하면서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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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게 고용돼 영상 편집과 기획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유튜브 채널에 고용된 매니저 또는 기획자에 대해 노동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구독자 140여만명의 유튜버 A씨의 매니저 겸 기획자로 일했던 B씨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과 관련해 지난 8일 사건 처리 결과를 회신하면서 B씨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업무를 시작했고, 같은 달 31일 야외 방송에서 A씨 대신 스키 시범을 보이다가 허리를 다쳤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흉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아 올해 1월 10일 퇴사했다.

B씨는 산재보험과 요양급여를 신청하려 했으나, A씨 측은 “프리랜서여서 산재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지난 3월 4일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B씨는 채용 당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청은 B씨에 대한 업무지시와 승인권이 피진정인인 A씨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방송 소품 등 필요 경비를 A씨가 부담한 점, 고정된 급여 외에 B씨가 스스로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B씨의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노동청은 회신문에 “B씨는 A씨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했다.

노동청의 이같은 판단은 유튜버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 방송 종사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번 진정 사건을 대리한 하은성 샛별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18일 “이번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대로 된 계약서도 없이 근무하는 수많은 방송 노동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결과”라며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로 관련 종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단이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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