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푼을 ‘찻스푼’으로 상표등록 가능?…유사명칭 인정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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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서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표등록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출원인이 상표출원 단계에서부터 불이익(거절사유 발생)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중심의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라며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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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서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표등록 자체가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 출원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일상적으로 쓰이는 티스푼을 찻스푼으로 표기했을 때 상표등록을 하려는 제품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특허청은 상표등록을 앞두고 상품명칭 오기재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시상품 명칭(티스푼) 이외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찻스푼) 목록을 최신화해 일반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통상 상표출원을 할 때 출원인은 어느 상품에 상표를 사용할 것인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때 출원인은 상표법상 인정이 가능한 상품명칭(고시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상품명칭을 인정받지 못하면, 상품명칭 기재 오류로 상표등록이 지연 또는 거절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신화된 유사상품 명칭은 43개류의 총 831개로, 고시 개정 사항 및 최신 거래 실정 등이 반영돼 정해졌다. 고시상품 명칭은 아니지만, 심사관이 인정 가능하다고 판단한 명칭이 새롭게 업데이트 된 것이다.
이를 테면 기존에는 티스푼, 곤충수집통 등의 경우 고시명칭만 인정 가능했다. 하지만 유사상품 명칭 업데이트로 앞으로는 ‘찻스푼’, ‘곤충포획기’ 등 유사명칭으로도 상표등록(인정)이 가능하게 됐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은 지난해 10월 처음 공개됐다. 이후 월평균 수백 건이 조회됐고, 지난 7월에는 1개월 동안 조회 건수가 1200건을 넘어섰다. 유사상품 명칭 목록을 검색하는 개인 출원인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를 뒷받침해 특허청은 매년 변동사항을 최신화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인정 가능한 상품명칭 목록은 특허청 홈페이지 또는 키프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영택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장은 “특허청은 출원인이 상표출원 단계에서부터 불이익(거절사유 발생)을 받지 않도록, 출원인 중심의 편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라며 “인정 가능한 유사상품 명칭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인의 빠른 상표권 확보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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