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선수 보호 및 육성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김대희 교수의 알기 쉬운 스포츠법·정책]

데스크 2024. 8. 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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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 뉴시스

뜨거운 여름밤을 더욱 열기 있게 만들고, 국민 모두에게 감동과 행복을 선사하며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였던 2024 파리올림픽이 17일 간의 대장정을 마치며 막을 내렸다.

역대 최소 규모 선수단(144명)에도 당초 예상했던 목표를 훨씬 뛰어넘는 역대급 성적(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종합성적 8위)은 그야말로 우리 선수단의 ‘투혼’으로 만들어낸 결과다. 힘든 상황에서도 선수와 지도자를 비롯한 체육단체 관계자와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최고의 성적을 올리며 대한민국의 스포츠 위상을 더욱 강화하였다.

메달을 획득한 종목 외에도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가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였다. 승부가 이루어지는 스포츠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 스포츠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하고, 선수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체계적인 선수 보호 및 육성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에는 실패하였지만, 비인기 종목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나 종목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올림픽 5회 연속 출전이라는 대기록과 아름다운 도전을 한 요트의 하지민, 육상 종목의 유일한 희망인 스마일 점퍼 우상혁, 스포츠클라이밍의 서채현, 노장의 투혼을 보여준 브레이킹의 김홍열, 여자 복싱의 사상 첫 메달을 가져온 임애지, 아시아 최초 여자 근대 5종 메달리스트 성승민 등 비인기 종목임에도 불굴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준 선수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법률에서도 이러한 선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다.

「체육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체육인의 권리와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와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대표 선수지도자에 대한 지원(제8조)을 규정하여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게 경기력 향상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포상금, 의료비 및 장학사업 등 복지후생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 또는 중증 장애를 입게 된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성과를 낸 선수와 지도자 총 96명에게 약 15억원이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에서도 ‘선수 등의 육성’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 마련과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고용의무 등도 규정하고 있다.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의 마련 등(제18조의2)’을 통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선수 보호 및 육성 등을 위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과 중심의 금전적인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선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비한 문제점이 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에서 28년 만에 여자 단식 금메달을 획득한 안세영과 대한배드민턴협회 사이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수는 훈련 및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수한 선수가 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는 아낌없이 지원하여야 한다. 선수의 능력이나 기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협회의 지원 없이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다.

파리올림픽에서도 기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선수들 개개인의 투혼에 빛나는 노력과 함께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자 및 협회‧체육회, 정부의 지원 등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성승민(맨 오른쪽). ⓒ AP=뉴시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비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선수자원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고,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지원 등은 향후 종목단체에서 최우선적으로 집중하여야 하는 현안이다.

특히 선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부상 방지나 회복 등 컨디셔닝에 대하여는 스포츠과학을 기반으로 우수한 선수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종목별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선수관리 및 보호 시스템과 매뉴얼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 이러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의 국가대표 훈련비 배분 방식이나 관련 예산의 마련도 고려되어야 한다.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서 세계적인 우수 선수자원의 관리나 지원을 위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 발행 등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확대나 체육단체의 후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문화 활성화 등을 통해 체육분야의 후원활성화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올림픽에서 14세의 선수가 참가하고, 메달을 따는 시대이다. 따라서 이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이나 지원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 예전 방식의 지도나 훈련,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MZ 시대의 선수와 소통 중심의 선진 지도‧훈련 및 지원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비인기종목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협회나 단체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드래프트제도나 샐러리캡, FA제도 등은 스포츠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선수 개인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는 합헌성이 인정되는 영역이다. 특히 후원이나 스폰서십의 경우도 해당 협회나 단체가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선수 개인의 권익이 불가피하게 제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열악한 비인기 종목의 저변확대나 활성화와 직업인로서 선수 개인의 이익 보장을 위한 합리적인 조화와 균형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투혼은 한여름밤 우리 국민들에게 시원한 단비 같이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 올림픽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방향일 것이다.

2028 LA올림픽과 2032 브리지번올림픽에서도 또다시 감동과 기쁨을 선사하고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선수자원 확보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진화된 선수 보호 및 육성시스템의 마련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체육인이 국가의 체육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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