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많은 제주도 ‘차고지증명제’ 보완 방안 찾을까

문정임 2024. 8. 1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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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시행 17년이 지나도록 주민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 보완 방안을 찾는다.

제주도는 지난달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때문에 제주도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고에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불편과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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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시행 17년이 지나도록 주민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 보완 방안을 찾는다.

제주도는 지난달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용역에서는 차고지증명제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와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점을 분석한다.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차고지 증명이 어려운 지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현행 기준을 유지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또 차고지증명제로 얻는 이익과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비교해 제도의 시행 득실을 따지고, 차고지증명제의 효과 달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

차고지증명제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시행하고 있다.

2007년 제주시 동(洞)지역·대형 차량에 부분 도입한 뒤 2019년 전 지역, 2022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했지만, 전면 시행 후 제도의 허점은 더 부각되고 있다.

애초부터 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는 집들이 많은 데다, 돈을 내 빌리려고 해도 주변에 공·민영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차고지가 있더라도 집 근처 골목에 세우는 경우가 태반이다.

주변에 주차 공간이 많은 읍면지역 주민들까지 매년 9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차고지를 임차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주민들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2년 이상 같은 주차장을 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차고지증명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가구 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상속 증여로 일시적으로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차고지가 없으면 명의이전이 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제도 시행 이후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나 세대별 주차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은 집을 팔기도 쉽지 않다.

차고지증명제가 생활 속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제주도는 인구 수에 비해 토지 면적이 넓어 대중교통 편의성 확보도 어렵다.

이 때문에 제주도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고에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불편과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으나 도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의 효과를 따져보고, 문제점 해소 방안을 찾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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