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직원, 과실치상죄 적용되나

박은주 2024. 8.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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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의 핵심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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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목격자는 화재 당일 오전 6시15분쯤 회사에 출근하려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섰다가 전기차에 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119에 신고했다.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에 전기차 정기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앞으로 진행될 경찰 수사의 핵심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씨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눌렀다. 아파트나 큰 빌딩의 경우 기계 오작동으로 인해 화재 경보음이 울릴 시 입주자들의 항의를 우려해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스프링클러나 경보기부터 끄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 23명의 상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 중 20명은 단순히 연기를 마신 경우였고, 2명은 어지럼증 환자였다. 나머지 1명은 화재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으로 온열질환 증세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연기 흡입이나 어지럼증 등이 신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화재 원인 조사와 병행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인천 서부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이 A씨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또 불이 난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점검한 민간업체가 그동안 스프링클러 등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소방 당국의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소방 당국자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서부소방서 특사경은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의 소방시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소방시설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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