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맞아요?" 서울시, 전국 첫 모바일 자격증명 시행
이제부터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인증만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8일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광역 시·도와 협의를 거쳐 제공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그간 무자격·무등록자의 부동산 중개행위가 성행해 피해 사례가 잇따른 바 있다. 이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자격증명 제도로 명찰제, 입구 부착 등의 방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해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가 법제화되기도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통한 본인 인증만으로 자격증명 조회·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자격증명 서비스 구축으로 보다 손쉽게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서울지갑 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를 대조하고 확인할 수 있다.
앱에서는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대표, 소속·직위, 이름·사진 등)과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사무소 명칭, 영업 여부, 개설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블록체인 기반의 행정서비스 앱인 '서울지갑'을 활용한 서비스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중개업·공인중개사 자격관리 시스템(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운영된다"고 밝혔다.
시는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향상되고 중개업무의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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