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비용 150만원 달라"…헤어진 여친 스토킹 30대 벌금형

조문규 2024. 8.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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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데이트비용을 정산해달라며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같은 해 9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B씨 집과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꽃을 건네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총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데이트 비용 150만원을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돈을 받지 못하자 “돈을 보내지 않으면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한 A씨는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재차 정산을 요구해 2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연인 관계 때 지출한 데이트 비용을 정당하게 정산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데이트 비용을 정산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찾아간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결별 요구에도 피해자에게 집착해 주거지나 회사를 반복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정당한 데이트 비용 정산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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