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저속운항제도 신청 방식 간소화…연 1회 신청

장정욱 2024. 8.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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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선사 참여율을 높이고 항만대기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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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S 활용 사후 검증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선박 저속운항제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신청 방식을 간소화한다.

선박 저속운항제도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선박이 일정 속도 이하로 천천히 해역에 입항하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2019년 12월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000t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저속운항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매번 별도로 저속운항 지원신청을 했다. 앞으로는 선사가 연 1회 사전 신청하면 입항 정보 및 선박 AIS(선박자동식별장치) 항적을 활용해 자동으로 적용 및 사후 검증한다.

선사(해운대리점 포함)는 26일부터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통해 선사별 저속운항 신청 가능 선박 목록을 확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존에 누락한 저속운항 건을 포함해 자동으로 저속운항 지원신청 및 검증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검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선사 참여율을 높이고 항만대기질 개선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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