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명절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안전성 일제 점검

장정욱 2024. 8.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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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이번 관계 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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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합동 단속·명예감시원 모니터링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안전성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이번 관계 부처 일제 점검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적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과 마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오징어, 조기, 전복 등 수산물과 육류, 과일류, 나물류, 버섯류 등 원산지 표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단속반과 명예감시원(소비자단체)이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다.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등 조처할 계획이다.

농수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구매해 잔류농약, 중금속 등을 검사한다.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와 형사 고발 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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