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 인도 돌진 女보행자 사망… “급발진”

박은주 2024. 8. 1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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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돌진 사고로 출근 중이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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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50대 보행자가 사망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인도 돌진 사고로 출근 중이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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