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 인도 돌진 女보행자 사망… “급발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도 돌진 사고로 출근 중이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도 돌진 사고로 출근 중이던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7시5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외제 SUV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도로로 돌진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씨의 차량은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근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춰 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이 사고로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위해 출근하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직원, 과실치상죄 적용되나
- 다른 아이들도 “무섭다”…태권도장 3세 사망 사건 전말
- “1만원에 한국인 명의 샀죠” 외국인 배달라이더 불법 질주
- 워런 버핏, 애플 비중 줄이고 담은 주식 2가지
- “빨래 모아서 후배가 하는 시스템” 김연경도 지적한 ‘체육계 악습’
- [작은영웅]16년간 어린이집 차량 몬 기사 할아버지의 퇴사 후 반전 근황 (영상)
- 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13년 만에 핵연료 첫 반출
- 이번엔 “주차한 테슬라 불나”…57명 투입 4시간 물뿌려
- 야스쿠니 앞 “위안부 사죄” 외친 중국인…日시민 반발
- ‘재앙의 전조’라는데…3.6m 심해 산갈치, 美해안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