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침입하려 흉기 든 채 외벽 탄 그 놈, 소방관이었다

이지영 2024. 8. 17. 20: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흉기를 소지한 채 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하려 하려던 현직 소방관이 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강지현 당직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특수협박·재물손괴·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방관인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서울 은평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흉기를 든 채 외벽을 타고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까지 약 40㎞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기도 했다. 체포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5%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