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만원 벌금통지서에 깜짝…내집에 나 모르는 동거인, 무슨일

현예슬 2024. 8. 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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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집주인 A씨와 월세 계약을 했다며 작성한 허위 계약서. B씨는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했다. 계약서의 집주인 주소와 도장, 전화번호가 모두 위조됐다. 주민센터는 범죄자인 B씨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며 그의 연락처를 가리고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연합뉴스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동거인으로 불법 전입했지만, 즉시 퇴거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 사는 여성 직장인 A씨는 지난달 말쯤 검찰청으로부터 1800만원에 달하는 벌금 통지서를 받았다. 해당 통지서는 A씨 주소에 함께 등록된 남성 B씨에게 부과된 것이었다.

A씨가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떼어보니 B씨가 지난 7월 1일부터 동거인으로 기재돼 있었다. B씨는 자기 맘대로 임대 계약서를 만들어 주민센터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 계약서에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다면서 A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놓았다. B씨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기 전에 A씨가 사는 집의 건축물대장도 떼어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씨는 불법 전입한 B씨를 즉시 퇴거시키지 못했다. 주민센터는 B씨와 연락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를 즉시 퇴거 조치하지 않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며 A씨가 현재 주소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도록 했다.

A씨는 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할 때 집에 대기하며 실제 살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집과 자기 발이 나오는 사진도 찍었다. 또 주민센터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반송하는 절차도 밟았다. A씨가 이런 절차들을 차질 없이 모두 밟으려면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일들을 처리하느라 그는 회사에 휴가까지 냈다.

A씨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B씨를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B씨는 주민센터의 연락을 받고 퇴거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열흘 넘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주민센터는 행정 규정을 따를 뿐이고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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