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가면 월 1000만원" 꼬드겨 200억대 투자 사기 가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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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고소득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 감금해 200억원대 규모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씨(39)에게 징역 8년을, 총괄팀장인 B씨(26)에게 징역 5년을, 상담원 모집 및 관리책 C씨(42) 등 3명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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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징역 8년·팀장 징역 5년 선고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근거지를 마련한 뒤 고소득 취업을 미끼로 모집한 한국인 상담원들을 불법 감금해 200억원대 규모 투자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영리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범죄단체 총책 A씨(39)에게 징역 8년을, 총괄팀장인 B씨(26)에게 징역 5년을, 상담원 모집 및 관리책 C씨(42) 등 3명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투자사기 상담원 역할을 한 D씨(28) 등 3명에게 징역 2~3년을,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한 나머지 조직원 10명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총책 A씨는 조선족 출신 인물 등과 함께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주식·코인 투자 사기를 저지를 것을 공모하고 지난해 5~10월 미얀마 타칠레익 등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 3개국이 맞닿은 메콩강 유역 접경 산악지대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내 2곳에 조직원들이 사용할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했다. 이후 A씨는 상담원 모집·관리책인 C씨 등을 통해 사기 범행에 투입할 상담원들을 모집한 뒤 한국에서 밀입국시켰다.
대구와 경남 창원 등 출신인 이들은 "한글 타자만 칠 줄 알면 라오스에 가서 월 10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는 C씨 등의 거짓말에 속아 태국에 도착했다. 그 뒤 A씨 등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차를 바꿔 타면서 태국 북쪽 국경 지역으로 이동한 이들은 튜브를 타고 폭 7~8m가량의 강을 건너 미얀마 국경 안으로 잠입했다. 이들은 무장 경비원들이 지키는 사무실과 숙소에서 감금당한 채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면 전기 고문 등을 하겠다"는 협박 등에 시달리며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이 감금당한 타칠레익 등은 치안이 불안정한 탓에 온라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등 불법 활동을 벌이는 업체의 근거지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한국에서 데려온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과 대포폰, 불법으로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등을 나눠주고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나섰다. 이들은 대포폰 계정을 이용해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입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시지를 보내 친구 요청을 하고, 연락해온 피해자들과 온라인상에서 대화해 친분을 쌓았다. 그러면서 주식·코인 등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미 만들어 놓은 가짜 투자 사이트나 대포통장 등으로 현금 등을 송금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요청으로 현지 경찰이 불법감금 된 한국인들을 구출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A씨 조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0명, 피해 금액은 약 43억원에 이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범죄는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를 양산하는 반면 이에 대한 실질적 회복은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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