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병원장 "사산된 아이 꺼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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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는 국민일보에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만약 의료진이 모체로부터 꺼낸 태아를 일부러 죽게 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낙태 수술을 집도한 A씨는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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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없어 수사 난항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병원장이 "(수술 당시) 사산된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수도권의 한 산부인과 병원장 A씨(78)는 국민일보에 "수술 당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 수술 당시 태아 상태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해당 병원 진료기록부에는 A씨 주장대로 36주 된 태아가 사산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하지만 진료기록부만으로는 태아가 낙태 수술 전 사망했는지, 낙태 수술로 생명을 잃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또 해당 병원 수술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이 수술 당시 상황을 파악할 증거 수집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통 36주 차 태아는 모체 분리 이후에도 생존이 가능하다. 만약 의료진이 모체로부터 꺼낸 태아를 일부러 죽게 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지만, 낙태 수술을 집도한 A씨는 이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만약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도 A씨와 동일한 주장을 한다면 경찰은 이를 깰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만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이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병원은 압수수색 이후에도 계속 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소재 유명 의대를 졸업한 A씨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수십년간 산부인과를 운영해 왔다. 그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정회원이자 자신이 졸업한 대학의 외래교수로도 활동했다.
한편 '36주 낙태' 논란은 지난 6월 20대 여성 B씨가 유튜브 채널에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서 B씨는 지난 3월 월경이 끊긴 뒤 병원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생리 불순이라는 진단을 받아 임신 36주에 이르러서야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면서 "태아 살인"이라는 비난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해당 유튜버와 이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살인죄로 경찰에 수사 의뢰(진정)했다. 지난 12일 서울경찰청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 유튜버 B씨와 수술한 병원을 특정해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금까지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수술할 병원을 찾았다고 진술해 경찰은 해당 지인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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