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경기도의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재정지원 확대 필요"

유진상 2024. 8. 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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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민주 성남2)은 지난 16일 경기도 복지국 사업복지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최만식 의원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와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을 보호하며 공익을 수행해 왔지만, 턱없는 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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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평가 이행을 통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고려해 달라"
최만식 경기도의원(가운데)이 지난 16일 경기도 복지국 사업복지과 관계공무원들과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민주 성남2)은 지난 16일 경기도 복지국 사업복지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현황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최만식 의원은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정부와 법인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장애인을 보호하며 공익을 수행해 왔지만, 턱없는 보조금 지원 부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재정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집행부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이행한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에 한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법인시설 대비 보조금 비율을 현 23%에서 최대 50%까지 연차별 5% 내외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이어 "전남과 전북, 충남 등에서는 법인시설 보조금의 70% 수준을 지원하고 있어 경기도의 보조금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집행부는 "전국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134개소 중 73개소가 경기도에 있어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시설평가에 대한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은 법인시설과는 달리 생활지도원(생활지도교사) 등 필수인력이 심각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일 40시간 근무체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현장에서는 시설평가에 대한 부담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설평가시 상당히 많은 양의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증빙 서류 구비 등을 해야 하지만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 대부분은 고령인데다 소수여서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최 의원은 "개인운영·소규모(법인시설) 장애인거주시설은 인력 부족으로 시설 운영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시설평가 기간만이라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을 활용해 행정지원을 해줄 인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도는 시설평가 미이행 시 보조금 미지원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며 시설평가에 대한 거부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평가 이행으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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