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중 사실상 대기 근무"… 경찰직장협 "수당 달라" 소송

이해준 2024. 8. 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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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비번과 휴게시간에 사실상 대기근무를 한 것을 인정해 수당을 달라고 정부를 상대로 단체 소송에 나섰다.

17일 경찰직협은 전날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정부(법무부 장관)를 상대로 시간 외 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휴게시간 중 112 신고가 들어와 출동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된다. 그러나 일정 시간 동안 지정 장소에서 근무 태세로 대기 해야하는 경찰특공대나 도서·산간 지역 경찰관들의 '비번' 또는 '휴게 시간'을 '대기 근무'로 봐야한다면서 시간외수당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직협은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초과 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이라며 "현행 수당 지급 방식이 경찰공무원의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이번 소송에서 경찰직협 측이 승소할 경우 경찰관들에게 지급될 수당은 수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음영배 인천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경찰공무원들의 초과 근무에 대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해 보다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경찰공무원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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