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빵공장서 4년간 발암물질 콸콸

김은하 2024. 8. 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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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위치한 빵 공장에서 4년간 암을 유발할 만큼 치명적인 유해 물질을 폐수로 방출했다가 발각됐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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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전주에 위치한 빵 공장에서 4년간 암을 유발할 만큼 치명적인 유해 물질을 폐수로 방출했다가 발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사진출처=전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8)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업체에도 역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배출량이 추정 불가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 물질이다.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독성이 강하고 용제·살충제 등으로 쓰인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같은 혐의로 발각된 적이 있다. 2011년에도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시정 조치는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공장 가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출된 유해 물질의 양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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