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공결 쓰려면 소변 검사서 내라"…서울예대 새 규정에 시끌

김은하 2024. 8. 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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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예술대학교가 재학생이 생리 공결을 신청할 때 반드시 소변검사 결과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재학 중인 여학생이 생리 공결 신청을 원할 시, 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 대학 교무처에 방문해 '소변검사 실시'가 적시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제출해야 한다.

서울예대 측이 규정을 강화한데는 '생리 공결 남용을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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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혐·여혐 소모전으로 확산

서울예술대학교가 재학생이 생리 공결을 신청할 때 반드시 소변검사 결과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라고 요구해 논란이다. "부정한 생리 공결 사용을 막기 위함"이라는 학교 측 입장과 과도한 조치라는 반응이 팽팽하다.

서울예술대학교가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생리 공결 증빙서류 강화 안내문

서울예대는 지난 12일 홈페이지에 2학기 생리 공결 출석 인정 규정에 대해 안내했다. 서울예대 교무처는 소변검사를 실시한 뒤 발급되는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를 제출했을 때만 출석 인정을 하기로 했다. 병원에서 검사한 해당 일자 또는 하루만 지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야 하고 학기 중 3회까지 신청 가능하며 재신청은 직전 신청일로부터 3주가 지나야 가능하다. 재학 중인 여학생이 생리 공결 신청을 원할 시, 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이내 대학 교무처에 방문해 '소변검사 실시'가 적시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지참해 제출해야 한다. 검사 의료기관은 대학에서 지정한 병원이다.

생리 공결은 여학생들이 월경일 전후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강의에 빠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여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거나 수업을 받지 못할 경우 병결이나 조퇴로 처리하는 것이 지나친 불이익이고 여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며 제도 보완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예대 측이 규정을 강화한데는 '생리 공결 남용을 막기 위함'이라는 취지를 내세웠다. 지난 1학기에는 전체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 공결인 점에 주안을 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부정 사유를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한 결과라는 것이 대학 측의 설명이다.

이 같은 소식이 확산되자 학생은 불론 일부 네티즌까지 갑론을박했다. '남혐', '여혐' 소모전까지 번졌다. 이에 대학 측은 "현재 이를 두고 많은 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측이 추후 총학생회와 만나 규정에 관한 재정립 부분을 논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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