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빌려줘" 목 조르고 때린 패륜아들에…노부모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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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두른 40대 아들이 옥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 말 A씨는 노부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돈이 없어 못 빌려준다"는 말에 분개했다.
칠순이 다 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을 찌른 40대 아들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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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폭력을 휘두른 40대 아들이 옥살이를 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복해 다수의 재물손괴 피해가 발생했고, 이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노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말 A씨는 노부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돈이 없어 못 빌려준다"는 말에 분개했다. 홍천 부모 집에서 60대 어머니의 안경을 바닥으로 던져 부러지게 하고, 커피포트와 식탁 등 가전과 가구를 던져 망가뜨렸다. 70대 아버지가 제지하자,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린 뒤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고 주먹질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력 혐의는 또 있다. A씨는 홍천 지역 법당, 식당, 버스터미널 매표소 등에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여러 차례 망가뜨린 사실도 공소장에 함께 적혔다.
이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은 지난달에도 있었다. 칠순이 다 된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얼굴을 찌른 40대 아들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60대 아버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욕설하며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마와 귀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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