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숏폼 파보니 진짜…'36주 낙태' 영상에 담긴 수사 단초
‘임신 36주차 낙태’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B병원 원장의 살인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이 영상에 담긴 A씨의 실업급여 관련 내용과 초음파 사진을 수사의 결정적 단초로 본 것으로 파악됐다.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이 영상은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올라온 직후부터 ‘조작됐다’는 등 진위가 논란이 됐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실제 태아가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측 의뢰로 수사를 진행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먼저 논란이 불거진 해당 영상뿐만 아니라 ‘숏 폼’(재생 시간이 짧은 영상) 형태 등 A씨가 올린 영상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A씨의 유튜브 채널은 현재 비공개 상태다.
경찰은 영상에서 A씨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지방 소재 고용·복지센터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점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고용노동부 측 관계자는 “7월 22일 해당 센터를 특정해서 경찰에 통보했다”고 16일 말했다.
경찰은 영상에 담긴 태아 초음파 사진도 중요한 단서로 봤다. 초음파 사진에서 촬영 날짜와 출산 예정일 등 의료 정보를 확인하고, 산부인과 의사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A씨 본인 주장과 같이 임신 36주차에 해당한다고 봤다. 영상에선 산부인과 관계자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이 정도면 (아이를) 낳아야 한다. 심장이 잘 뛰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A씨는 영상에서 ‘총 세 군데의 병원을 더 찾아다녔지만 전부 다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영상에 등장하지 않는 또 다른 병원에서 낙태 수술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거쳐 B병원을 특정해 압수수색했다. A씨는 2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통해 B병원을 알게 됐고, 낙태 수술을 받았단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수사 관건은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다.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살인죄를 규명하려면 의료진이 산모의 몸에서 꺼낸 태아를 살해했단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형법 250조는 살인죄를 ‘사람을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태아는 판례상 ‘분만이 시작된 시점’부터 사람으로 본다. 2019년 3월 서울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34주 된 태아를 낙태 시도하던 중 아이가 태어나자 물에 넣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의사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그러나 B병원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술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B병원 원장도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산모로부터 아이를 꺼냈을 때 이미 사산(死産) 상태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병원 원장의 주장과 낙태 후 살인 가능성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인한 건 맞는다”라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종서‧이찬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동무는 남조선 혁명하시오”...18세 김동식, 인간병기 되다 [스파이전쟁 1부-남파간첩 ①] | 중
- 그는 정치암살 첫 희생자다…'중도파' 송진우 피살사건 | 중앙일보
- 병원서 성폭행 후 살해된 인도 수련의…동료 의사들 무기한 파업 | 중앙일보
- 챗GPT 쓰면 하수입니다…"문송" 직장인이 쓴 엑셀 치트키 | 중앙일보
- 진화 '피투성이' 사진 공개하더니…함소원 "2년 전 이혼했다" | 중앙일보
- "야, 공 똑바로 안 던져?"…이 한마디에, 내게 '괴물'이 찾아왔다 | 중앙일보
- 바나나 먹방 난리난 '삐약이' 신유빈, 바나나맛 우유 모델 됐다 | 중앙일보
- "아내와 아들이 불륜" 의심한 50대 남편, 결국 흉기 들었다 | 중앙일보
- "JMS 신도 나체 동의 없이 배포"… 경찰, '나는 신이다' PD 송치 | 중앙일보
- '베드신 몸매 보정' 거부한 여배우, 이번엔 뱃살 당당히 드러냈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