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 창원시장 항소심 증인 “출마 밝혔다면 선거 90일 내 방송 출연 막았을 것”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를 매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16일 열렸다.
홍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홍 시장과 공모해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을 고발한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민달기·김창용·강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공판을 열고 사건 관련 증인심문을 하기로 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 B 씨를 포함한 증인 8명을 모두 불렀으나 이날 오전 피고인 B 씨를 비롯한 2명만 출석했다.
1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을 뿐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증인 5명은 오후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증인이 8월에 예정된 3번의 공판 중 한 번만 법정에 나오면 된다고 알고 있다고 보고 오전 공판에 언급한 과태료 200만원 부과를 철회하기로 했다.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증인에 대해서는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에 따라 소환을 취소하기로 했다.
증인 출석요구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날 오전 공판에선 피고인 B 씨가 지방선거 전 꾸준히 출연한 정치방송프로그램 제작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B 씨가 당시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물었다.
홍 시장과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선거 출마 의사가 없었기에 선거 전 90일 내에도 방송에 출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특별규정에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증인 C 씨는 “B 씨를 비롯한 방송 출연진의 선거 출마 의사를 물은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 “선거 관련 방송 출연 제한에 대해 직접 공지했고 B 씨에게도 몇 번이나 말하고 틈나는 대로 주의를 줬다”고 답했다.
B 씨로부터 출마하겠다는 답을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을 들었고 출마하겠다는 이야기 못 들었다”라며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출연자들은 그 직후부터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정성을 위해 특정 후보를 옹호하는 듯한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 선거 출마 의사가 있는 출연자는 특별규정에 따라 그게 누구든 제한하고 있다”며 “B 씨가 정치인인데다 앞선 선거에 여러 번 출마했기에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물어본 것”이라고 부연했다.
“담당 작가도 B 씨가 출마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출연 제한에 대해 엄하게 주의를 줬고 그동안 접한 B 씨의 말과 행동으로 방송에 누가 되지 않을 거란 신뢰가 있었다. 결과적으로 B 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하기도 했다”라고도 했다.
C 씨는 “출마 안 한다고 해 놓고 출마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최종 확인은 쉽지 않다”며 “B 씨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면 방송 출연은 제한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B 씨가 출마 의사 결정을 못 했다고 들었지만 출마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인지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출마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C 씨는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출연자의 말과 행동을 신뢰한다”며 “출마 시기를 늦추는 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B 씨 측에 “사실에 관한 게 아닌 의견을 묻는 건 삼가라”고 주의를 줬다.
재판부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다시 불러 심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과 2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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