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선릉 훼손한 50대 여성 구속 면해…"도망·증거인멸 염려 없어"

김은빈 2024. 8. 1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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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며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에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파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A씨의 집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최근 잇단 문화재 훼손 사건 발생으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29분쯤 남색 모자와 하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A씨는 "새벽에 선릉을 왜 들어갔냐", "선릉이 문화유산인 것을 알고 있었냐", "왜 구멍을 냈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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