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JMS 신도 나체 노출 혐의

정진용 2024. 8. 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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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실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했고 △공익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이지만,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성폭력특별법 1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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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포스터. 넷플릭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PD가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실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조 PD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나는 신이다’는 대한민국 현대사 속 메시아들과 이들 뒤에 숨은 사건과 사람을 추적하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지난해 3월 공개 후 큰 화제를 모았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여성 신도들의 나체 영상이 모자이크 없이 등장한다. 

조 PD는 △신도들의 얼굴을 가리는 등 누군지 특정할 수 없도록 했고 △공익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넣었다는 입장이지만,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성폭력특별법 1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특별법 14조 2항은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하는 등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진 3항에는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 반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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