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원 신고로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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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원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현장에서 잡혔다.
16일 경남 의령경찰서는자율방범대원 A 씨의 신고로 현금 1060만원을 받은 50대 B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47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 씨가 길에서 낯선 이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 씨에게 돈을 받아 현장을 벗어나려는 B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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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원의 신고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현장에서 잡혔다.
16일 경남 의령경찰서는자율방범대원 A 씨의 신고로 현금 1060만원을 받은 50대 B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47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C 씨가 길에서 낯선 이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A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C 씨에게 돈을 받아 현장을 벗어나려는 B 씨를 붙잡았다.
C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B 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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