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로보틱스, 두산밥캣 합병 정정신고서…효력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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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가두산밥캣과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정정 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효력 발생일도 이달 17일에서 28일로 한 번 더 늦춰졌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오후 장 마감 후 자진정정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두산로보틱스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도 이달 17일에서 28일로 한 번 더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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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표현 수정…내용 변경
두산로보틱스가두산밥캣과의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했다. 정정 신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효력 발생일도 이달 17일에서 28일로 한 번 더 늦춰졌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오후 장 마감 후 자진정정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당국이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제재출을 요구하면서 합병 일정이 지연됐고 2024년 반기보고서 기준 내용도 추가로 반영됐다.
이외에도 일부 표현들이 수정됐다. 일례로 16일 신고서에서는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이 하나의 회사가 아니면 주주간 이해관계에 따라 시너지 창출이 제한적이고, 상호 내부거래에 대한 주주간 이해 충돌 등의 문제가 불가피합니다'라는 설명이 실렸으나, 이 중 '불가피하다'는 표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합병으로 두산밥캣이 기존 손자회사에서 지주회사인 두산의 직접 자회사가 되는 데 따른 지배구조 변경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언급한 부분 등도 삭제됐다.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인수합병(M&A) 제약이 합병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내다본 대목도 삭제됐다.
금감원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분할 합병, 두산밥캣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을 담은 정정신고서를 심사 중이다. 지난달 금감원은 두산 측에 합병 배경과 목적, 효과에 관한 서술이 미흡한 점을 거론하며 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역시 지난 8일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정정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산로보틱스가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고서의 효력 발생일도 이달 17일에서 28일로 한 번 더 연기됐다. 금감원의 수용 여부는 효력 발생 전일 결정된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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