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정부부처에 청년정책위 설치法 1호 법안으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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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중앙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16일 진 의원은 청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9개 중앙행정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9~34세의 위원 15인을 위촉해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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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중앙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16일 진 의원은 청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9개 중앙행정부처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19~34세의 위원 15인을 위촉해 청년세대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조정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청년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및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그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민간위원 중 청년위원 12명, 그 실무위원회에 청년위원 7명이 있으나 청년층의 목소리가 미흡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장중심형 정책의 수립 및 이행력을 높이려면 그 창구를 확대하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어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외에도 도검 등의 면허도 총포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와 규제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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