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 전기차 '배터리 실명법' 대표 발의

박형수 2024. 8. 16.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들어간 배터리 상품명과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은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16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배터리 실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에 들어간 배터리 상품명과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은 소비자가 전기자동차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