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악법 저지 결단 환영"

박영국 2024. 8. 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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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일제히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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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 "국민경제와 일자리 보호, 미래세대 위한 결단" 논평
경제6단체 간부들이 7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단체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일제히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지를 표했다.

경총은 또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이제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경제와 미래를 위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선택으로 본다”면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 더 이상의 혼란이 없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검토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해 왔다”며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논평을 내고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것”이라며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부에서 숙려 끝에 올바른 결단으로 화답해 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무협은 “그동안 경제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를 골자로 하는 동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산업현장의 갈등은 물론 국내외 기업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로 인해 국가 경제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매몰되지 않고,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중지를 모아 우리 경제와 수출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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